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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명령취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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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1,966회 작성일 23-10-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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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오영열 변호사

 

사실관계 :

 

의뢰인인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2015. 2.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 소유의 35대 택시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쟁점 차고지에서 불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택시에 대한 감차명령을 하면서 감차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진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말소등록을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사건진행 :

 

원고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타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불법으로 경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사실을 뒷받침 하기위한 증거들을 제시하였고, 관련법리를 제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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