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 조정권고에 의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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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767회 작성일 23-03-09 13:04본문
- 담당변호사 : 박준석 변호사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대한민국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근무하다가, 취업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출입국은 심사 도중 의뢰인이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알게된 후 E-7 비자 연장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직비자(D-10)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지 심사하다가, 원고의 체류지가 변경되자 사건을 관할 출입국에 이관하였습니다. 새로 이첩받은 관할출입국은 구직비자(D-10)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지 심사한 끝에 의뢰인에게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 의뢰인이 재취직하였음에도 출입국이 위 사실을 간과한 채, 의뢰인의 동의나 의뢰인에 대한 어떠한 사전 통지 없이 E-7 비자 연장신청 건을 접수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지도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위 사실 오인을 기초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이 출입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부당한 것임을 주장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다양한 증거들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출입국에게,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피고 출입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승소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자격 연장허가는 출입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일단 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의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출입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실을 집요하게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