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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상금청구소송 1심 패소,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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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664회 작성일 23-02-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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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동구 변호사, 김호영 변호사



1. [사건개요]

 

피고1(임차인)은 피고2(임대인) 소유의 창고 건물 1동을 2016년경 임차하여 보관창고로 사용 중 피고1의 임차 창고 내부에서 2019715일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연소피해자 제3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원고)는 화재발생 창고의 임차인을 피고1(주위적 피고), 임대인을 피고2(예비적 피고)로 하여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금성은 피고1(임차인, 주위적피고)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아 진행했는데, 1심에서 임차인(의뢰인)이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임차인(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었다.

 


2. [쟁점 사항] 임차건물 배전반과 전기배선의 하자로 화재발생했는지 여부

 

이 사건 화재가 임대인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배전반과 전기배선의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3. [법원판결내용] – 1심 임차인 패소, 항소심 임차인(의뢰인) 승소

 

1심은 원고의 피고1(임차인,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2(임대인,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임차인(의뢰인)의 패소였다.

 

2022. 12. 20.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는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한 제1심을 파기하고 임차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창고 건물의 배전반과 전기배선의 하자를 인정하고, 소유자인 임대인(예비적 피고)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배전반과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발생한 것이고, 이는 임대인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4. [결 론(시사점)]


주위적 피고인 임차인의 책임 없음을 밝히기 위해 배전반과 그 연결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해 화재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뒤집고 임대인 책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의뢰인 주위적 피고(임차인)의 완벽한 승소였다.


화재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화재전문변호사나 화재조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대응방법 등을 준비하고, 비록 제1심에서 패소했지만 담당 변호사의 소송 진행 내용을 신뢰하고 항소심에서도 계속 변론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긴 것이 실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