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조합대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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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3,252회 작성일 22-07-18 10:42본문
담당변호사 : 민병한 변호사, 윤종민 변호사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안양시장은 이 사건 조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면서, 경기도 교육청 소유 필지(지목 : 전)를 유상으로 매입하라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위 인가조건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 있는 위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매입하였음.
- 우리 법무법인은 ① 이 사건 조합이 매수한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되었던 도로로서, 구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조합이 체결한 매매계약 중 해당 부분 토지 부분은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매매대금 중 무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한하여야 하는 점을 주장하여 경기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
피고 경기도는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주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주체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