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 아궁이의 설계·시공상 하자로 화재발생, 손해배상·임대차보증금반환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3,510회 작성일 22-05-31 17:57본문
▶ 담당변호사 : 김동구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의뢰인, 임차인)는 2019. 8. 13.부터 피고(임대인) 소유의 여주시 소재 목조단독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20. 1. 3. 04:36경 아궁이가 설치된 찜질방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목조단독주택이 전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살림살이가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화재가 목조단독주택 아궁이의 설계·시공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지(원고측 주장), 아니면 임차인인 원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피고측 주장)였습니다.
아궁이의 설계·시공상 결함이 인정된다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화재 발생으로 이 사건 목조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면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설계·시공상 하자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그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 인용).
4. [성과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아궁이의 설계·시공상 결함이 있음을 주장·입증하기 위해서 건축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고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아궁이 하인방이 이격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불연재료로 건축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감정신청하여 아궁이에 설계·시공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감정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화재소송은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밝혀내어 주장·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는 풍부한 화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아궁이의 설계·시공상 하자를 밝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