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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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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3,418회 작성일 22-05-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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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 박준석 변호사

 

중국 국적이었던 피고인(의뢰인)2004년경 강제퇴거된 후 중국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여러 차례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갔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한국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 및 행사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중국으로 수차례 출국하였고,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새로이 취득한 대한민국의 신분이 유효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전제사실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르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중국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신분 및 이에 기해 취득한 대한민국의 신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이 중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변론하고, 당시 피고인이 제출하였던 자료들을 취합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중국의 현행법령에도 저촉되는 점이 없었다는 점을 변론함으로써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분을 변경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심 판결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신분이 유효하지 아니하여 그 국적취득이나 여권발급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중국 내에서 적법하게 신분을 변경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무죄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면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뢰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여러 차례 대한민국과 중국을 오갔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하였으므로, 그 전제사실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의 중국에서의 신분 변경과정이 적법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난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중국에서의 신분 변경이 적법하였음을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의 석명 요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제2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그간 형사상으로나 행정적으로 국적이나 신분관계에 있어서의 의뢰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성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