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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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3,638회 작성일 22-05-11 09:49본문
담당변호사 : 윤종민 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13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피고인들은 예외없이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는 전화번호 표시 조작 중계기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중계기는 중국에서 발신되는 전화번호를 한국의 휴대전화 번호로 변조하는 중계역할을 합니다. 빈집이나 모텔방 등에 이러한 중계기를 설치하고 번호를 조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 중계기를 설치한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기를 치는 범죄조직은 일회용으로 이용되는 수거책, 전달책 등에게 자신들이 정상적인 직장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며 끌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정말 모르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범죄인 줄 모르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거나, 범죄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속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범죄인 점을 눈치채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자수하지 않으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자수해도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바로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우리 법무법인(유한) 금성에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수십 곳에 중계기를 설치한 혐의가 분명한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피고인이 최초에 가담하던 시점에는 진실로 범죄임을 몰랐다는 점, 범죄조직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어디서든 조달될 수 있는 도구로서 이용된 점, 피고인의 연령이 어리고 사회경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가 충실하게 구축되어 있는 점 등을 설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조직과 대화를 나눴던 대화방의 모든 대화내역을 캡쳐해 번역해서 제출하고, 피고인의 친구들, 가족, 학교 교수님, 본국 영사의 탄원서까지 받아서 제출하였으며,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 과정, 한국에서 이루고자 했던 꿈과 미래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께 감사하게도, 결과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최근에는 한국 사회 경험이 거의 없고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많이 취직하는 외국인들이 이러한 범죄에 이용당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몰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조직이 행동책들을 꾀어내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들여다보면, 변호사인 저도 속아넘어갈 수 있겠다 싶게 교묘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 막무가내로 무죄주장을 하다가 양형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서울동부지법 2019고단2417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행동책에 대한 과중한 양형은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라는 형사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다시 한 번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책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몰랐던 사람들에게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만들고, 대부분의 경우 과중한 양형을 하는 것은 더 이상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건 정의롭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