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명령취소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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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4,500회 작성일 22-01-27 11:16본문
▣ 담당변호사:
오영열 변호사
▣ 사실관계 :
의뢰인(원고)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며, 피고는 2020. 8. 15. 원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명의이용금지의무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택시에 대한 감차명령을 하고 2020. 8. 31.까지 이 사건 각 택시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말소등록을 마치라는 통보함.
▣ 사건진행 :
원고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A○○ 등은 원고 소속 직원에 불과하였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각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각 택시의 운행을 관리하였으므로, 원고가 A○○ 등에게 이 사건 각 택시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였으며,
택시가 감차되면 원고는 면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더 이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여서 위법하다 주장하였음.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재판과정에서 서면 및 서증을 제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은 위반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결과 재판부가 원고승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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