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레이다 정비사의 백혈병 공무상 사망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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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4,403회 작성일 22-01-17 14:11본문
▶ 담당변호사 : 박재범 변호사
[사실관계]
의뢰인은 6년간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유족으로,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는 사망원인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금성(변호사 박재범)은 국방부를 상대로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을 득하였습니다.
[판결요지]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사망’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사망을 뜻하는데, 공무와 질병·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인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공무상 재해 인정), 국방부의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성과]
공무상 사망 관련 상당인과관계는 유족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의 경우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부대의 폐쇄성 등으로 유족은 공무상 사망과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본 사건 역시 레이더 장비시설 등의 전자파 유해기준 및 정도 등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레이더 정비시설에서 일정 수준의 방사선 또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점 및 원고 제출의 각 자료에 비추어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레이더 정비시설에서 정비사로 근무한 본 사건의 고인은 그 어떤 다른 질병이 없었는바, 사망의 원인이 레이더 등 군사시설의 유해물질 이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후,
증거의 구조적 편재성상 국방부가 모든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방사선 또는 전자파 등 그 어떤 유해물질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실제 노출 여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는지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규범적인 관점에서 레이더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인 노출과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