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등 조정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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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4,889회 작성일 21-10-21 13:16본문
1. 담당변호사 : 신승희 변호사
2. 사건해결과정
①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소송 제기를 희망하여 의뢰인의 우리 법인 방문 및 위임계약 체결
②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과 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측면에 불리한 점이 존재
③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 및 결정을 받았으나 가압류 해제와 관련하여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함
④ 재판 절차보다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판단
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와 법리를 면밀히 정리하고 조정을 통해 2억 300만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3. 소송 및 조정절차의 경과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이혼하고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의뢰함. 피고 측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원고는 이혼소송의 청구와 동시에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 및 결정을 받아 둔 상태로서 피고는 가압류의 해제를 다투는 상황이었음. 피고 명의의 재산은 위 부동산 뿐이었으나 피고가 혼인 전 피고의 부모가 매입하여 준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원고가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하였음. 이에 판결 절차보다 조정 절차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위원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2억 3백만원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4.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의뢰인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전부를 청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녀 2명을 양육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음. 양육권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나,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아이들의 의사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추후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정함. 사안의 경우 혼인 생활에 있어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상대방이 결혼 전 부모의 지원으로 구매한 것이어서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상대방 고유재산으로 평가될 것이므로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마땅히 없게 됨. 우리 법무법인은 일반적인 판결 절차보다 조정 절차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재산분할을 받는데 유리하겠다고 판단하고 조정을 신청함.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여부에 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강력히 주장하여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받는 쪽으로 기울었으나 상대방은 여전히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의 위 부동산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해야만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산분할액수를 지급하겠다고 다투었고, 담당변호사는 조정위원에게 법리에 기반한 설득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전부 지급 받은 이후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