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중대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사건의 항소심 벌금 감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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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6,118회 작성일 21-01-20 10:41본문
법무법인(유한) 금성의 양교의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외국인의 중대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사건의 항소심 벌금 감형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F-4) 체류자격의 중국국적 동포로, 2015.경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9. 9.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뒤쪽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여 넘어져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저희 법인에 항소심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날 뻔한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시비가 있었고 이 점이 위 사고의 발단이 된 점,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본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중국에 있는 연로한 부친을 부양하고 있고 외국인인 피고인이 원심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법무부 내부 체류관리지침에 의해 출국조치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경우 외국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출국조치의 대상이며, 출국조치될 경우 외국국적 동포라도 3년의 입국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하여 무죄변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1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벌금 80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태였고 저희 법인에서는 1심 증거조사 결과 나타난 사고 직전 피해자와의 시비가 있었던 상황과 의뢰인의 진술,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사안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경우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감형을 받은 다음 나머지 문제는 사범처리 절차에 의하도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설득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벌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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