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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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6,874회 작성일 20-06-18 10:03본문
담당변호사 : 김유철, 신승희 변호사
1. 사건진행사항(수임 전)
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정범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개시
② 보이스피싱 총책은 해외로 도주
③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총책의 친인척인 의뢰인에 대하여 수사 개시
④ 의뢰인 입국 시 공항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
2. 사건진행사항(수임 후)
⑤ 우리법인 수임 후 수사단계에서부터 무죄 주장
⑥ 의뢰인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
⑦ 수사기관에서 유력 증거 확보 후 의뢰인 기소, 보이스피싱 총책은 기소중지
⑧ 우리 법무법인 법정에서 무죄 변론
⑨ 1심 무죄판결 선고
3. 판결 경과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에 대하여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으나, 증인신문과정에서 신빙성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같은 경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함
4.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는 이례적이고, 보이스피싱 총책의 범행 관련 증거 역시 많으므로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매우 까다로움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변론방법은 의뢰인이 극구 부인하더라도 이를 믿지 않고 자백을 유도하여 양형에서 배려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임
그러나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하고, 사건의 기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비록 총책에 관한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존재하지만 결백한 의뢰인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논리를 마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방대한 증거를 전부 배척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인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냄
특히, 의뢰인은 외국동포로서 최소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추방이나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사정이 있고, 의뢰인의 주장을 우리 법무법인은 진심 어린 자세에서 끝까지 믿고, 결국에는 무죄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그토록 원하는 고국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하였다는 데에 그 성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