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음주운전(교통범죄)등 벌금 감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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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6,895회 작성일 20-06-11 16:47본문
담당변호사 : 김웅수 변호사
1.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출국조치 심사대상에 해당하게 됨.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내국인과 달리 벌금형 외에도 출국조치라는 추가적 제재가 이루어지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신분이 외국인이라면 출입국관리소의 심사에 앞서 보다 가벼운 벌금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2.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각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과 검찰 또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감경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래 사례와 같이 감형에 성공하였음.
-성공사례
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0000호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 0.21%의 음주운전의 경우 검찰 기준에 따른 벌금은 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4,900,000만원의 처분을 이끌어냄.
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정000호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이 이루어진바 있음에도,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400만원으로 감형.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얻는데 성공.
③수원지방법원 2018 노 0000 위험운전치상등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상태로 타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일으킨 피고인에 대하여, 1심의 징역형(징역 8월, 집행유예2년)을 파기하고 벌금형(700만원)으로 감형.
④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00호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600만원의 약석명령이 이루어진바 있음에도,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앞선 사례와 달리 의뢰인에게 감형요소가 전혀 없었음에도 벌금형의 감액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