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사건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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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6,771회 작성일 20-06-11 14:49본문
1. 수행변호사 : 김유철 변호사
2. 판결요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손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 제3자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우리 법무법인은 원고가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하여 1심부터 3심까지 승소함
상간녀가 원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관련 사건과 소송사건에 상간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 상간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음
간통죄 위헌결정 이전에는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입증이 과거에는 수사기관의 힘을 빌릴 수 있었으나, 위헌결정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무법인이 그 역할을 대행하여야 하는데 위 사건은 우리 법무법인이 충실히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