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서류제출 및 알선) 집행유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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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988회 작성일 23-01-05 10:24본문
- 담당변호사 : 박준석 변호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의뢰인은 재외동포비자(F-4)로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출생증명서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한 혐의 및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다른 지인의 허위의 출생증명서 제출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한국 국적이었던 외할머니의 손자로서 재외동포비자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입증자료로써 1970년대에 발급된 어머니의 출생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였으나, 위 출생증명서가 우즈베키스탄 당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출생증명서임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알선 혐의로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 실형을 면하기 힘든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이 고려인의 후손으로서 허위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허위서류 제출을 알선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출생증명서가 발급된 시점이 40년도 넘은 한참 전(구 소련 시기)이고 그 이후 여러 번 재발급받아 우즈베키스탄 당국에서도 진위 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 점, 행정상의 착오나 기록 누락으로 진위 여부 파악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가족들과 친구들의 탄원서를 받아 이를 번역·공증하여 제출하고, 고령의 편찮은 부모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의 사정을 십분 헤아려,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의뢰인이 실형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알선한 경우,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진본 확인을 받지 못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자체는 명백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금성의 담당변호사와 외국인이민센터는 구속된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 상담을 진행하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 및 지인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의뢰인의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수집·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는바, 실형 집행을 면하고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낸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