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 의심” 사망증명서로 인한 출국명령, 진정성 입증으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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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5-05-26 16:01본문
담당변호사 : 윤이영 변호사
외국인으로 국내 적법체류 중 출입국관리소로부터 갑작스러운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은 실제 외국인인 의뢰인이 처했던 절박한 상황에서, 정확한 법적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성공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려인 조모를 조상으로 둔 재외동포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재외동포 비자(F-4)를 통해 체류하고 있었으나, 어느 날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충격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귀하가 제출한 조모의 사망증명서가 변조된 것으로 판단되어, 출국을 명합니다.”
단지 부친이 소지하고 있던 조모의 사망증명서를 제출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문을 몰라 당황한 의뢰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조된 바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새로운 사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했으나, 본국(구소련 지역)에서 보관 중인 원본대장을 찾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결 과정
우리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조모의 공적 서류 복원 절차 진행
현지의 행정당국과 협력하여, 분실된 원본대장의 내용을 복원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였으나, 정확한 법률 자문과 조율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법원에 사실관계 소명자료 제출
복원된 서류와 함께 의뢰인이 조모의 실제 가족이라는 사실, 서류 위조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보조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진정성 인정
법원은 의뢰인의 행적과 제출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당초 출입국사무소의 판단과는 달리 의뢰인이 변조 의도가 없는 정당한 체류자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출국명령취소를 받고, 국내에서의 체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향후 비자 갱신 및 영주권 신청 시에도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사례는 단순한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뿌리를 증명해야 하는 감정적·법적 난관을 함께 극복한 여정이었습니다. 출입국 관련 문제는 작지만 결정적인 서류 하나로 인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복잡한 행정절차나 체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사건 전문 법인인 법무법인 금성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