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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금성 - 서울양천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 자문 등 업무협약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4,092회 작성일 21-09-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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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되었고,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직장협의회가 하나씩 설립되고 있으며,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양천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법률 자문과 회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우리 법무법인(유한) 금성과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2021. 9. 29. 법무법인(유한) 금성 본사에서 법률 자문 및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선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치안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출동 현장에서는 폭행과 모욕 등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반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개인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유한) 금성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입은 피해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협의회 및 회원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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