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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업무방해 무죄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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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024회 작성일 22-08-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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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박준석 변호사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는 재개발사업과 같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사업진행의 초기단계에서 조합원들간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의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조합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 제기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업무 역시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명백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명예훼손의 방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관련법령을 위배하면서 진행되었고, 조합장이 추진위원을 사칭하는 자들과 동조하여 추진위원회의에서 그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의에 참관인으로서 출석하여 추진회의가 불법이다. 가짜 위원이 있다. 원천무효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추진위원장은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추진위원회의 의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회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재개발사업 및 추진회의가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하자의 시정을 요구한 것일 뿐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절차상의 하자가 회의진행업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이 추진위원이 아닌 참관인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상당 시간 회의 진행이 지연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였고, 회의 당시의 영상과 녹취파일을 모두 확보한 후 피고인이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고, 회의 당시 추진위원을 사칭하여 회의에 참석했던 자와 추진위원의 증언을 토대로, 조합장과 추진위원을 사칭하는 자들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및 이전 추진회의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던 점, 당시 추진위원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관인으로 출석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으로 점철된 이 사건 회의진행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회의에 참관인으로서 출석하여 발언한 사실 및 당일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명백하였으므로, 의뢰인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난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당일 회의 진행 영상과 녹취파일을 확보함은 물론, 1심과 항소심에 걸쳐 여러 차례 증인을 신문하고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소명한 끝에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조합의 불법적 업무수행 및 회의진행에 대한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상고심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