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17헌마945호사건) 승소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지방공기업평가원빌딩) 3층,4층 TEL 02)595-3700
FAX 02)595-3707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2(수유동)
2층 강북구청 앞
TEL 02)905-0754
FAX 02)993-0888

성공사례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17헌마945호사건)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12회 작성일 19-07-26 15:12

본문

1. 결정요지
검사가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쉽게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한다.(자세한 법적 논리는 첨부한 판결서 참고바랍니다).

2.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은 것을 혐의를 배척할 수 있을 정도로 대응하여 검사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검사의 무리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보장을 이루어낸 성과로서 우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사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