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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480 사건)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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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02회 작성일 19-07-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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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요지
산업 연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취업활동을 하여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후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재입국하였다는 이유로 품행이 단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귀화불허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파키스탄 내 신분증상 생년월일로 기재된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것이므로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불법체류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한국인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생활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귀화불허처분은 특히 원고인 외국인의 거주요건,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등을 구비하여 귀하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행사에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사건(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우리 법무법인은 과거 불법체류를 사유로 강제퇴거 처분이 있었고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시간이 흘러 법이 정하는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귀화를 다시 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는 법무부 측 항변에도 불구하고, 귀화처분은 대한민국의 재량행위이므로 조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동일·유사한 사유로 다시 귀화 불허가처분이 가능하며 가사 실제 생년월일과는 맞지 않는 생년월일을 기재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유마저 차후 합법적으로 해소가 되었다면 귀화불허처분의 사유인 ‘품행이 단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전망
외국인에 대한 귀화허가처분은 대한민국의 재량행위임을 들어 일말의 탈법행위라도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귀화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법무부의 엄격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원고인 외국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