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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집행유예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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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3,195회 작성일 22-0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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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민병한 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경제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경미한 가담에도 불구하고 중하게 처벌되고 있음

 

이 사건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환전한 금원을 계좌로 입금할 것이고, 이를 다시 송금하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별다른 의심없이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됨

 

피고인은 우리 법무법인에 찾아오기 전 수사단계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자신의 계좌내역 및 위 중국의 지인과의 대화내역을 모두 공개하였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검찰은 피고인을 정식 기소하였음

 

우리 법무법인은 비교적 피해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금액 중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냄

 

우리 법무법인은 법원에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던 사정,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합의를 하여준 점을 호소하였고, 법원은 위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