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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방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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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4,048회 작성일 21-05-10 09:31

본문

1. 담당변호사 : 김유철 변호사

 

2. 사건개요

상대방은 전 조합장으로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사임서가 수리되자마자 자신이 여전히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조합 업무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함

우리 법무법인은 가처분사건의 심문기일 1일 전에 수임하여 대응하였음

가처분 사건에서 쟁점사항은 정관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을 때 해석상 대표자가 전 조합장인지 직무대행 이사인지 여부, 총회 안건의 위법 여부였음

우리 법무법인은 정관을 조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소송 수행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기각으로 방어에 성공하였음

 

3.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통상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은 총회 개최가 임박한 시점에 법원에 제기가 되고, 이에 맞추어 총회 직전에 심문기일이 열리고, 법원의 결정도 총회 직전에 있게 되므로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의 정관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조합장이 사임하더라도 여전히 대표자로서 직무수행 권한이 유지된다고 볼 여지도 있고, 반대로 다른 이사들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을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건이었음(법원은 이런 케이스에 대하여 정관의 해석을 쟁점으로 보고 있음).

 

법원의 심문기일에서도 위 사항이 쟁점이 되었으나, 우리 법무법인은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들이 다년 간의 노하우로 의뢰인 조합의 정관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모순이 없도록 주장하여 현재 조합에 불이익이 없게 항변을 하였고, 법원은 우리 법무법인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음.

 

우리 법무법인은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만이 찾을 수 있는 쟁점을 파고들어 적절하게 대응하였고, 특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