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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소송 1114.6% 증액감정 방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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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4,184회 작성일 21-05-10 09:29

본문

1. 담당변호사 : 김유철 변호사

 

2. 사건개요


상대방은 영업보상대상자로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절차를 거쳐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였음

우리 법무법인은 재개발조합을 위하여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소송단계에서도 조합의 방어를 위한 소송수행을 하였음

상대방은 소송절차에서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결과 수용보상금 대미 약 1,114.6%가 증액된 감정평가결과가 회신받았음

우리 법무법인은 감정평가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사건 소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응하여 원고청구 각하판결을 이끌어냈음

 

3.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통상 보상금소송은 불복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서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금액만큼 승소금으로 취하는 소송이므로 일반인이나 법률가들에게 매우 쉬운 소송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보상대상자의 현황과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여야 하는 매우 고도의 법률업무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로펌이 보상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상대방인 보상대상자는 절차, 요건 등을 세세하게 확인하여야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물론 그 상대방이 보상대상자 모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또는 보상업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무법인은 재개발조합을 위하여 보상업무를 다수 수행한 노하우와 보상대상자를 위하여 다수 수행한 노하우를 접목하여 이 사건 상대방들이 보상절차에서 누락한 사항들을 찾아 적시에 지적하여 소송의 위법성을 찾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나아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이 사건에서 조합의 승소를 이끌어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