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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주장 공사업자 건물점거 고소사건 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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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4,708회 작성일 21-01-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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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하윤홍, 김유철 변호사

 

고소사건의 불기소결정 및 항고의 인용

 

- 우리 의뢰인은 건축주로서 시공사인 공사업자가 대금증액을 이유로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집단 점거하고 진입을 막는 등 공사재개를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경찰이 유치권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거부한 수사결과를 바로 잡지 않고 불기소결정을 하였음

 

- 이에 우리 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항고이유로 원처분 수사기관의 법리 오해와 수사미진을 들어 담당 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구술변론을 통하여 항고 이유 및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음.

 

- 그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미진을 인정하고 재기수사를 명하였음.

 

2.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 일반적으로 검찰고소사건의 원처분을 뒤집는 항고 인용(재기수사명령)의 사례가 드물고, 특히 유치권 분쟁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판단을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수사기관의 기소 또는 항고인용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움

 

그럼에도 우리 법인은 이 사건만의 민·형사법상 복합적인 특수한 사정을 발견하고 원처분의 법리 오해를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을 납득시켜 재기수사명령을 얻게 되었음.

 

이 같은 경우 형사법규와 민사법규 모두 정통한 변호사가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여 항고인용의 결과를 이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