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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고소사건 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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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4,689회 작성일 20-12-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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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김유철 변호사

 

고소사건의 불기소결정 및 항고의 인용

 

- 우리 의뢰인은 대전 OO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 조합장(사건 당시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법위반의 죄로 고소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수시기관은 그 법리를 오해하고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지 않은 채 불기소결정하였음.

 

- 이에 우리 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항고이유로 원처분 수사기관의 법리 오해와 수사미진을 들어 담당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항고 이유 및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음.

 

- 그 결과, 대전고등검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미진을 인정하고 재기수사를 명하였음.

 

2.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검찰고소사건의 원처분을 뒤집는 항고 인용(재기수사명령)의 사례가 드문 것은 물론, 재개발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이 도시정비법 위반의 죄가 인정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조합장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므로, 수사기관의 이에 관한 기소 또는 항고 인용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짐.

 

그럼에도 우리 법인은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률의 법리를 위 사안에 적용시켜 원처분의 법리 오해를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대전고등검찰청을 납득시켜 재기수사명령을 얻게 되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우, 개정이 잦아 수사기관은 물론 행정청 또한 절차나 법리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한편, 제도적으로 재개발조합이 행정청의 도시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이므로 행정청은 물론 수사기관도 사소한 절차의 위법을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중대한 위반이 아닌경우에는 대부분 문제를 삼지 않는 실정임.

 

이 같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통한 전문변호사가 대응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음. 우리 법인은 이에 대하여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를 투입하여 효과적으로 형사 대응하여 항고인용의 결과를 이룩하였음

 

위 항고인용을 통해 조합의 불법적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음은 물론, 다른 조합원들과 조합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