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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위반 고소사건 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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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52회 작성일 19-10-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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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사건의 불기소결정

- 우리 의뢰인들은 서울 강서구 OO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소규모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과 사무장을 상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고소인들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은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미비하여 이를 피고소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결정하였음.

- 이에 우리 법인은 고소인들을 대리하여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항고이유에는 ①조합 총회를 통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61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점, ②조합원인 고소인들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을 거부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들며 ①항에 대해선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것, ②항에 대해선 법조항의 구성 요건을 오인한 것을 주장하며 재기수사명령을 요청하였음.

2.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 일반적으로 검찰고소사건의 원처분을 뒤집는 항고 인용(재기수사명령)의 사례는 적음에도 항고를 통하여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냄. - 소규모 주택정비법 조항의 구성 요건을 자세히 파악하여 검찰의 의견을 반박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항고인용결정을 이끌어냄.

 3. 우리 법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쌓인 노하우를 위와 같은 사건에 십분 발휘할 수 있었던 예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선두자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