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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 벌금 감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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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4,779회 작성일 20-11-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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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수행하였던 사건의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00m의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최근 내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점, 외국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 법무무 체류관리지침상 강제퇴거 대상이므로 원심이 유지될 경우 피고인이 혼인생활을 지속함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므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위와 같은 점들을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을 시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807,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 2 2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3항 제2호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정하여 기존 규정보다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심의 형은 위 개정된 신법의 법정형을 따른 것이므로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는 달리 벌금형의 감액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저희 법인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피력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이 벌금형의 감형을 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