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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가집행 후 회생·파산 가능성 있는 상대방의 항소 대응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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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5,464회 작성일 20-06-11 14:48

본문

1. 담당변호사 : 김유철 변호사

 

2. 사건개요

우리 법무법인은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하였음

우리 법무법인은 1심 판결에 따라 가집행을 실시함

상대방이 항소심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언론에서 ㅇㅇ 펀드 사태로 인하여 자산운용과 금융사 등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다는 사실이 공표되고, 상대방도 주범으로 지목되고, 결국 코스닥 시장의 상대방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기에 이름

 

3.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변호사의 역할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임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언론에 관심을 받고 있고,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사정에 주목하여 항소심 계속 중 상대방이 회생·파산절차를 개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함. 회생·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모든 채권이 안분배당될 우려가 있어 이미 가집행으로 회수한 승소금액인 가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리스크가 있음

 

이에 항소심 첫 번째 변론에서 담당변호사가 판결금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송비용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상대방도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사에서 동의하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 1개월이 되지도 않아 상대방은 예상대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담당변호사의 판단대로 결과가 발생하였음

 

4. 평가

만약 우리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승소만을 고집하였다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최소한의 리스크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것임.